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내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된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127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해 현행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식 |
올 4인가구 금액 |
대상가구 | |
현행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
127만원 |
73만 |
개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
165만원 |
97만 |
또한 지원수준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대폭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소득과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했다. 앞으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현재 8만원에서 3만원 증가한 11만원으로 오른다.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된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한다. 특히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과 현금지원을 병행하되, 주택개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본 제도개편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보조는 내년 10월부터,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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