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침실의 위치가 1층으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9일 공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입소자 응급상황 대응, 이동편의 등을 위해 층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두어야 한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이상을 채용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존 기관들은 15명(농어촌 5명)으로 요양보호사를 늘리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내부고발자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일반 신고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기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들이 적정규모 운영,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 등으로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