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안전행정부는 무상보육 등 복지시책 확대로 지출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해 각종 행정경비 한도를 정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30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의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에서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하루 5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중 철도공안공무원의 월액여비 기준액인 월 13만 8천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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