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앞으로 외부에 노출된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고 가스도 전기처럼 콘서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불편을 주는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스배관은 외부노출이 원칙이나 안전설치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건물 바닥과 벽면에 부착이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 시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도 줄일 수 있다.
<콘서트형 가스콘서트 설치>
특히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 계량검침으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