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수유패드, 접착제,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이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추가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6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추가 관리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기준을 만족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사용되면 저가의 불량 수입제품으로 인한 추락, 끼임, 멈춤 등 오작동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늘어진 줄에 의한 아이들의 목졸림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창문 블라인드(커튼)’, 고온화상의 위험이 있는 찜질용 ‘온열팩’, 사용 중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뾰족한 부분으로 인해 안구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등도 포함된다.
<창문블라인드>
이외에도 범죄에 노출 됐을 때 미작동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휴대용 경보기’, 중금속 함유로 피부발진을 일으키는 ‘접촉성 금속장신구’,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한 ‘쌍꺼풀테이프’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추가로 관리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 측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도 평가해 소비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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