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제품 3,350개 중 약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초과율>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바닥재 1개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을 중복 초과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고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우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 시공 후 한 달 이상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 아웃(bake-out)’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은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경우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은 제한되지 않는 상태다”며 “실내 공사를 할 때는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를 잘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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