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원전 납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되고 원전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이 최소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들은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러한 퇴직자 재취업 금지는 기존 한수원에서 1급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에 대해 2급 이상의 직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
또한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해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하면 협력업체에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물품 구매 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전공고 제도를 통해 원전부품의 구매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계획의 공정성 여부를 검증해 투명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