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인증절차’ 개정안을 승인하고 동 개정내용을 내년 1월 1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 활용 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증명서 서식이 개선돼 원산지 증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발급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기존 규정이 ‘수출시 또는 바로 그 직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 해석이 모호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그리고 선적 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발급시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상 제조자명과 가격정보 기재 의무를 삭제하고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 페이지를 도입해 수출 품목수가 많은 경우에도 한 건으로 통합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측은 “우리기업들이 한-아세안 FTA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가자유화 관련 논의에 적극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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