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21일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지난해 여가부 여성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38.6%)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 실시간 전송,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112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20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2016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인다.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집행유예를 배제해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해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5년까지 CCTV 1만 1,285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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