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소방방재청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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