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를 하천에 불법방류하거나 겨울철 과다 보관하던 퇴비 또는 액비를 인근에 무단방치한 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802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를 점검한 결과, 107개소가 적발돼(13.3%) 배출시설 10곳 중 1곳은 가축분뇨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신고하지 않는 농경지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 △퇴비화 시설 유출방지턱과 비가림 시설 미설치 등 부적정운영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겨울철 처치곤란으로 과다보관 되던 가축분뇨와 퇴비·액비를 봄 강우 시 무단투기하거나, 몰래 배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행위가 15건 달해 해빙기 엄격한 가축분뇨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적발된 시설은 대부분 개선명령(20건) 또는 과태료 처분(53건, 3천100만원)을 받거나, 고발조치(35건) 됐다. 환경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동 처분 외에도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우내 미처리 되고 있던 가축분뇨를 해빙기에 불법유출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축분뇨는 다량의 인과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 하천 유입 시 봄철 조류발생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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