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올해 리콜조치 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과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고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평가결과, 일정 평가점수 이하는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조치, 리콜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명령과 공표 조치하는 등 철저하고 단호하게 사후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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