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기업 고충해결 제도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규제와 처분으로 인해 기업경영·민생에 애로를 겪는 경우 이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909년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민원 전문방문상담 창구’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민원 인터넷전용 창구’를 개설해 온오프(ON-OFF)라인 기업민원 접수체계를 구축했다. 현재까지 총 4년간 총 950건을 접수받아 그 중 약 23%(215건)를 해결해 다른 고충민원의 인용률(17%)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87.9%, 종사자수로는 37.7%가 소상공인이다. 경제활동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권익보호에 상대적 소외감을 한층 더 쉽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최근 기업고충민원의 처리 강화를 위해 전담조사관을 3명에서 5명으로 인력 추가 재배치했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소기업의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굴과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인 유관기관과도 연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고충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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