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환경부는 8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은 오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에 걸쳐 환경부 총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총 1만 4천여 곳이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세종지역 건설공사장 108곳과 전국 혁신도시 건설공사장 10개 권역 72곳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방진망, 차량 바퀴 세척(세륜) 시설, 통행 도로에 물 뿌리기(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이나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단속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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