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28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유가 고점 완화 대책을 보고했다. 금번 대책은 단기적 고유가를 완화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렴한 물량을 알뜰주유소에 집중 공급하는 것. 3월초 휘발유 판매가가 전국평균 2,000원 초반 대에 형성되는 경우, 물량 소진 시까지 1,800원 고정가격(출하도)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한다. 공급가능 총량은 재고물량을 감안해 산정하되, 개별 주유소별 물량은 주유소별 신청과 기지별 능력을 고려해 조정․배정할 예정이다.
물량을 공급받기 희망하는 주유소는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에 신청서, 계약이행 확인서, 판매가 인하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유소당 최대 10만리터, 일일 주문가능량 2만리터로 주유소 위치, 기지별 출하능력, 수송능력을 고려해 물량 출하 장소와 시점에 대해 조정할 예정이다.
본 대책은 모든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나, 석유공사 계약 준수(50%이상 물량 구매), 저가판매 실적 등이 우수한 주유소를 우대할 예정이다.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계약 이행 실적이 저조하고 판매가 인하 의지가 부족한 주유소의 경우 본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저렴한 물량이 판매가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물량 구매 주유소에 대해 실시간 가격 모니터링, 사후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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