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21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산상한가격은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전력시장가격(SMP)이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져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하고, 정산가격상한은 효율적인 가스터빈 발전기(용량가격 기준 발전기)의 LNG 연료비를 반영해 매월 결정된다.
정산상한가격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용량가격(Capacity Price)을 지급하는 중앙급전발전기(설비용량이 2만kW초과인 대규모 발전기)에만 적용된다. 신재생․소규모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자 등의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 후 성과․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지난해 민간석탄발전기(중앙급전)에 대해서도 전력 거래 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민간석탄발전기는 2016년 이후 최초로 가동될 예정이며, 향후 발전자회사와 같이 시장가격(SMP)에 정산조정계수(일종의 할인률)를 적용한 전력거래대금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지경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010년 이후 원자력,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기 고장 증가 등으로 설비예비력이 부족해지고,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해 전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지난해 민간석탄발전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하고, 이번에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가격 안정화와 전기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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