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태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직자가 사회적 약자나 서민,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설 선물 등 부당한 대가를 받는 민생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부패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 점검은 인․허가부서나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 또는 하급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설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7개조의 조사팀을 꾸렸으며,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해냄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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