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올 설에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전국 시·군·구를 주체로 2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월 8일까지 17일 간에 걸쳐 실시된다. 단속결과 이를 위반한 제조·수입사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30일부터 일주일 간 백화점 3개사와 유통업체 4개사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수도권 소재 21개 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이 협약은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농산물 생산자,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했다.
실천협약의 주요내용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협약 시행 2년째인 올해는 과일 선물세트의 무띠지 물량이 전체물량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단속 이외에도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참여 7개 업체는 환경부에 설 선물포장 간소화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차질 없는 협약의무 준수와 친환경포장 이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협약업체가 제출한 설 명절 선물세트 포장간소화 계획에 따르면, 신세계 백화점은 과일 선물세트 전량을 무띠지 상품으로 준비하고, 스티로폼 대신 탄소성적 표시인증을 받은 보냉제(ECO-FOAM)를 사용해 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장할 계획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굴비 선물세트의 채반을 종이재질로 변경하고 와인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매장에서 직접 해줌으로써 사전에 제작되는 포장낭비를 최소화하는 ‘와인 골라담기’ 행사를 실시한다.
환경부 담당자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먹을 때마다 뜯어내느라 수고로움만 더하는 화려한 포장제품보다 내용물이 알찬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며 “간소한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돼 불필요한 판촉용 포장재가 절감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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