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1년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공직 내 인력흐름에 칸막이로 작용하고,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틀은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한다. 또한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이번 개편 대상은 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천명, 계약직 6천명으로 약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전환절차, 개편 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을 통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고, 공직사회를 통합함으로써 정부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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