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가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한 무인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 편의와 안전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 개선에 총 9조 원이 투자된다. 또 교통문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강도방전램프(HID)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선 자동차 정기검사 때 점검을 강화하고 계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를 제작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교통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한다.
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가 생활도로와 중심상업지구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확대하고 속도저감 시설(고원식 횡단보도)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보호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안전 도우미 등 보행안전지도사업을 늘리고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보호장구(카시트) 대여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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