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 939원에서 9만 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 8,127원에서 7만 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부분틀니, 초음파 보장성이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1.6% 인상된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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