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 머무르도록 돼 있는 유치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된 제도를 개선토록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수용자와 달리 유치인은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 유치장의 미분리와 여성 보호관 미배치 등으로 인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여건의 고충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바 있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12개에 달하는 모든 유치장이 남녀 구분 없이 한 공간 안에 철창으로만 나눠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치실이 부채꼴 형태로 배치돼 양쪽 끝에 위치한 유치인들은 서로 마주볼 수밖에 없어 화장실 사용과 수면 등이 다른 유치인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유치인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고, 유치돼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도 부채꼴 형태의 유치실을 일자형으로 배치하도록 2007년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을 개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부채꼴 형태가 많이 남아있다. 일부 신축 경찰서에는 ‘ㄱ’, ‘ㄴ'자 형태로 변형 배치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7개 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에는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배치돼 있지 않았고,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배치된 지방청의 경우에도 일부 경찰서에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남녀 혼용 유치장 구조를 개선해 여성전용 유치장을 설치하되, 여성 유치인 수가 적을 경우 지역별 통합유치장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여성전용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 보호관 의무 배치, 앞으로 신축되는 유치실은 완전한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기존 유치장의 경우 여성 유치실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장 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치인 보호관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교도소 수감자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유치되는 사람들과 특히 여성 유치인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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