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돼 가정양육 활성화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언론,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전문가 등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정부 내 협의를 거쳐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실수요층 보육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지원의 공정성, 중앙․지방간 재원의 적정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실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개편한 것이 기본 틀이다.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0-2세의 경우, 현재 시설을 미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해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이다.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해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지원제도 개편
0-2세 보육지원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반일제를 도입, 실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종일제 실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보육료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현금)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시설이용 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사 처우개선과 자질 향상 등 보육서비스 질향상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하고, 0-2세 교사는 수당을 5만원 인상해 1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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