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해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해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을 연동해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해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돼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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