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입소 노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소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안과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권고했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와 지정취소 밖에 없고, 기관의 지정취소 시에는 일정기간(최대 6개월)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정취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지정이 가능해 현행 제도로는 기관 업무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에 이르러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시설은 공단 및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해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이나 업무정지가 되면 수급자가 대책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일부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돈 관리, 성적학대 등 부당한 권익침해가 일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자산을 임의로 관리해 수급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언어·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권익침해 행위가 크게 줄어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관리의 합리성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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