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복수담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장의 담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수담임제는 지난 3월 도입돼 현재 전국 초·중·고 2,731교 1만 9,303학급에서 시행 중이다.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교과부측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수담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보완해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임교사의 역할 및 운영 명확화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는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이에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학생 상담을 의무사항으로 해 학생의 입장에서 담임교사와의 상담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복수담임의 경우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했고, 실제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담임수당이나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장의 담임운영 자율성 확대
교육여건·교육과정 운영·담임배정 여건 등이 학교마다 상이함을 감안해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학급 수 등을 판단해 담임제도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30명으로 낮춰 편성할 수 있도록 학급편성을 유연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학생 상담·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담임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담임교사 위주로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을 선발할 때 생활지도 우수교사 비중을 높여 담임교사의 선정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고 2003년부터 9년째 동결 중인 담임수당(월 11만원)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면, 학교장의 담임교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돼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실정에 따른 맞춤형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며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학교폭력·학생 자살 등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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