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은아 기자] 앞으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와 산책로 등의 필요한 장소에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 설치 등 일정한 안전시설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보행자 안전시설 대폭 확충,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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