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배우,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회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85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다. ‘실연자’는 저작물로 연기, 가창, 연주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배우나 연기자와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뉜다.
청각 실연은 1996년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의 이용’ 등과 관련해 기존의 실연자 보호에 관한 대표적 조약인 로마협약(1961년)을 보완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이 마련됐다. 그러나 시청각 실연은 1997년에 논의를 시작했으나 2000년에 한 차례 조약 마련에 실패한 바 있다. 시청각 실연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무려 16년 만에 조약 마련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조약 초안에는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되지 않은 실연뿐 아니라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도 복제권, 배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기존 로마협약이 2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했던 것과는 달리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게 된다는 내용과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여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을 청각 실연과 차별하지 않고, 시청각 실연에도 이미 청각 실연과 같은 수준 또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이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조약이 체결․발효되면 동남아 등 보호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국가에서도 우리의 배우나 연기자들의 저작권이 보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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