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가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6월 1일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 상향과 단속 강화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경찰,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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