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음악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악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용료 징수규정은 권리자는 물론 서비스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소비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월정액 상품의 경우에도 이용하는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음원제작자에게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동안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는 ‘홀드백(holdback)’을 인정해 판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소비자가 자신의 기기나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공간에 저장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종량제 원칙하에 곡당 사용료를 설정했다.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 또는 30곡 이상 다량묶음으로 판매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차등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유통사업자나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나 판촉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음원을 무료로 제공할 때 최소의 관리비용만을 지급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운로드의 경우 매출액 대비 사용료 징수율 기준을 삭제하고 권리자가 받을 곡당 사용료만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 다양하게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했다. 징수규정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 3단체가 먼저 이용을 허락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 소급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착하고 장기적으로 음악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자칫 촉발될 수 있는 불법음원의 유통에 대한 단속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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