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불법대출 등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환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실저축은행 퇴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금융분야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익침해행위 예방시스템과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를 17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핫라인 설치, 보상금 최고 10억원 지급 활성화 등 금융분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일련의 부실저축은행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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