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국민연금 급여를 이번달 부터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을 받아 매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들은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매월 25일에서 말일에 집중돼 창구 대기시간이 길었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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