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앞으로 시·도의 경계 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세입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담배수입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때, 세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담배수입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담배업자가 세관 소재지 관할 시·군을 직접 방문해 반출신고를 하던 불편을 덜어 반출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산출세액의 30%) 납부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시(통합시 제외)의 경우 실·국장 중 1명을 광역시 수준인 3·4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실․국 없는 시·군) 본청에 둘 수 있는 4·5급(2자리)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따라 읍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따라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정원관리기관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