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2010년 4월 협상을 시작한 한-터키 FTA의 공식 협상 타결이 26일 선언되고, 같은 날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가서명된 한-터키 FTA는 서비스·투자를 제외한 상품무역협정 및 그 밖의 기본협정이다. 서비스·투자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했다.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으로, 터키는 일부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젤라틴 캡슐, 압축타입 열교환기, 냉각장치 등)를 제외한 보건상품의 9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보건상품 중 93.2%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되, 항결핵제 및 항암제, 인슐린, 기초화장품류, 헤어린스, 자기공명촬영기기 등 국내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3~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 보건상품은 현재 수입 시 4~8% 관세가 부과되는데, 즉시 철폐 품목의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0%으로 인하되고, 3~10년 철폐 품목의 경우 철폐기간 동안 균등하게 매년 관세가 인하된다. 원산지의 경우, 터키-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해 한-EU FTA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동일하게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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