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소방방재청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방의 현장활동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 친목도모는 물론 직장에서 익힌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퇴직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에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을 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도 전직 군인이나 경찰처럼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소방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했다.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했다.
소방동우회의 조직은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시․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했다. 임원구성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제정된 소방동우회법은 21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법 시행으로 퇴직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공식화 돼 국민의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