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 및 강간과 강제추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강요는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였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의 연도별 추세(가해자 기준)>
지난 11년간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50.6%(1,796명)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성매매 알선/강요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42.8%(349명),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전체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13.4%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경력자 재범비율은 강간범죄 15.0%,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범죄 11.6%로 강간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았다.
성폭력범죄 발생시각을 보면,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저녁 9시~오전 6시대<55.5%>),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낮 12시~밤 9시대<55.2%>)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징역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0년 20.5%에서 2010년 62.0%로 약 3배 증가했다.
여성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해 각급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학부모 대상 자녀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사이버 또래상담과 연중 긴급구조 활동 등을 펼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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