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그만큼 참혹하고 끔찍한 사고현장을 반복적으로 자주 목격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발생이 높다. 하지만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정신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정신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충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기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방서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했다. 단,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다. 특히 소방관서의 장은 정신질환 등으로 소방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방업무 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22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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