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이상훈 회장】의료인의 1인 1병원 개설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네트워크 병원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는 등 한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 명의 대표원장이 여러 개의 지점 병원을 개설·운영해 온 네트워크 병원들은 법이 시행되는 금년 7월까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분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하 치개협) 이상훈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제는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한 명의 의사가 다수의 병원을 소유하면서 인술보다는 영리가 목적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로 대두됐던 불필요한 시술 등의 과잉진료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네트워크 치과그룹의 불건전한 경영형태가 전파를 타면서 과잉진료 및 부실진료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고정급이 아닌 인센티브 월급제는 원장과 치위생사로 하여금 과잉진료의 오류를 범하게 했으며, 위임진료로 환자가 정확한 상담절차 없이 임플란트 등의 시술을 받는 등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소비자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같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척결을 주도해 온 치개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과의료계는 “금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치과산업 전체로 퍼진 불신을 걷어내고, 스스로의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술에 영리가 배제되고 진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환자들에겐 정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불법 네트워크 병원으로 피해를 봤던 치과시장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건전한 개원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를 최우선한다는 신뢰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및 개원의 생존권 확보 외에도 치협회장 직선제 도입, 치협회비 인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많은 치과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치과의료계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회장의 깊은 뜻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향후 발전된 치과의료계의 모습을 기대케 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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