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해 말 근로자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49조 9,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말(29조 1,472억원)보다 71.3%(20조 7,696억원) 증가한 수치다. 도입사업장 및 가입자수도 각각 13만 9,151개소(도입률 9.2%), 328만 3,608명(가입률 36.0%)으로 크게 늘어나 상용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약 2배씩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핵심적 수단으로 확실하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퇴직연금 적립금 분포를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역이 48.6%, 생명보험권이 25.6%로 강세를 보였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75.2%로 가장 높고 확정기여형(DC)이 16.2%를 차지했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2.4%를 차지했는데, 이는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훨씬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적립금 규모 70조원, 가입근로자 400만명 예상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한 결과, 올해 말 적립금은 약 70조원, 가입근로자는 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주택구입, 요양 등의 사유는 가능),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강제 등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재원 축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가입률이 낮은 중소사업장의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교육·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퇴직연금을 도입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담금 납부 및 적립금 적립 현황, 가입근로자 교육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과 법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검사를 통해 가입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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