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작년 1%였던 저소득층 선발비율을 올해 2%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해도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 점수를 받게 된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돼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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