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의나 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 앞으로는 변상금 대신 점용료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점용료(변상금) 부과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우선 도로점용허가로 생기는 권리나 의무 승계를 신속하게 하고, 승계 신고 여부와 실제 점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해 민원인간 갈등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진출입로를 공동사용할 경우 공동사용허가시 적용하는 기준과 적정 시설비 분담액 기준을 마련해 기존에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과 신규로 받는 사람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점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또한 고의나 과실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변상금 대신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도로까지 원상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제도 및 면제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사다리차 등 특수자동차의 일시점용허가지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민원인간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점용료나 변상금의 체납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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