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과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위법한 인사행위가 있으면 승진을 취소토록 하는 등의 권고방안이 자치단체장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추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 번째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우선 자치단체장의 측근인사나 가족, 친·인척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자격 기준이 자의적으로 정해지거나, 학연·지연 등이 배제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미비해 불공정한 특별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험위원에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 사제 관계 등이 있으면 제척·회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사전에 개입해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해 자신의 측근인사 등을 승진대상자에 끼어 넣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승진심사 대상명단, 심사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도 사후에 공개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면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인사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이 강화돼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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