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위법행위의 의혹이 있다고 신고된 약국 5곳에 대한 수사․조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청 등에 이첩한 공익신고사건은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것이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관할 감독기관 등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업계의 전형적인 위법행위유형에 해당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적극 보호해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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