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이 지난해 말 발효됨에 따라, 대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부내 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했다. 이번 대책반은 미국 국방수권법의 시행이 석유․비석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대이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외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와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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