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군복무중 부상이나 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군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의무기록은 영구 보존토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복무중 부·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한 경우 당사자가 부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부․사상 관련 자료의 분실․폐기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우선, 군복무 중 부·사상으로 인한 의병전역시 당사자가 직접 부대를 방문해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고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로 했다. 또한 신청지연으로 인한 각종 보상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병전역과 동시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군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했다.
군 의무기록 및 사건․사고기록 등이 분실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군 의무기록 보존·관리기관을 군의무사령부 등으로 일원화해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사건·사고와 관련된 헌병대, 감찰, 법무실 등의 수사자료에 대한 통합 보존·관리지침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군복무중 부·사상으로 인한 의병전역자의 유공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군 관련 각종 기록물의 보존·관리체계가 확립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병전역자들의 불편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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