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무총리실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지원과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3개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도래, FTA 체결 확대 등 최근의 무역환경의 급변과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해 수출기업과 국내외 여행자들이 느끼는 부담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통관 지원 강화
우선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하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확인서류 구비가 곤란해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증수출자 신청 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세관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받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는 ‘보세공장 운영인 소유의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수탁가공 등 다양한 생산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타인 소유 원재료도 보세공장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보세가공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1~2인 규모의 다수 전자상거래 업체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지정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를 최소화해 다수의 영세업체가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자 통관환경 개선
그간 출국여행자의 휴대물품 반출 신고는 탑승수속 시에만 가능해 여행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반출신고도 허용해 출국시의 여행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 시 외국인 신분증이 허용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제주지정면세점 이용 시 여권번호를 제시해야 물품 구매가 가능하나, 그간 여권번호를 몰라 구매 거부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된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권번호외 외국인 등록증 등 다른 종류의 신분증도 물품구매가 가능토록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납세자 부담 완화
수입세금신고서 일괄 발급이 허용된다. 수입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가격확정 신고에 따른 여러건의 세액정정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가 개별 건별로 발행됨으로써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초래돼 다수의 세액정정에 대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통합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과실에 의한 적재지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통관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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