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남민지 기자] 환경부는 21일 개최된 제93차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선정절차’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향후 진행될 삭도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심의했다.
첫째, 시범사업 검토대상을 현재까지 신청된 7개(설악산 양양, 지리산 구례·남원·산청·함양, 월출산 영암, 한려해상 사천) 사업으로 한정한다. 둘째, ‘자연공원 삭도(索道)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환경성·경제성·공익성․기술성 등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차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셋째, 10명 이내 전문가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검토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 확인, 의견청취 등 정밀검토를 실시한다. 넷째, 환경성 검토결과, 경제성 검증결과, 현지조사,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의견 등을 민간전문위원회에서 종합검토한다. 다섯째,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장 검증,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결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최종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선정절차에 따라 환경성·경제성·기술성 등이 충족된 지역에 한해 삭도시범사업대상에 선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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