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변에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배치 되지 않도록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도로변에는 고층이 아닌 단독주택같은 저층건물의 입지를 유도해 소음피해 집단민원을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피해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 사후에 설치되는 방음시설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 시 원천적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음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소음발생이 큰 간선도로변에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변에 저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배치하고 배후에 고층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계획을 개선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해 소음원 인근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건축물 불허구간을 두거나 교통소음을 고려한 ‘트인 공간’을 두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여건변화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에 맞추어 소음지도를 작성해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소음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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