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함께 최근 온라인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돼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내년에는 만화·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는 만화․출판물의 침해 유형이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만화․출판 분야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을 강화화기 위해 기술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장애인을 채용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배정, 불법 저작물 유통 국민신고센터(www://copy112.or.kr)운영,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주야간, 공휴일에도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만화‧출판물이 올라와 있는 카페 블로그 중 회원 수가 많은 탑(TOP) 100을 선정,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만화․출판물의 불법저작물 유통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5월 이후 미등록 불법 영업을 하는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고발조치, 사이트 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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