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그동안 회계부정, 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교 전환이 추진되고, 학사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부터 도입돼 현재 전국에 총 5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초․중․고교 학력을 인정받으며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규정돼 있어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학교 관리 및 학습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시설의 경우 학교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기관장의 회계부정 사례가 반복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교과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학령인구 급감․학교제도 다양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할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규학교 전환 지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지난 10월~11월 2개월에 걸쳐 시·도교육청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4차례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마련됐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초·중등교육법’ 상 일반학교․각종학교․대안학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되, 시설·설비가 일반학교 및 각종학교보다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안학교 위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법인설립 및 학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정규학교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기존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존치하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강화돼 회계투명성 및 학사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용 회계규정 마련, 모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정기적 감사를 실시토록 해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사관리, 교육과정, 회계운영 등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과거 ‘비리 백화점’으로 얼룩졌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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